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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의 주인이 그 노예에게 짝을 맺어주어 그 여자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여자나 아들딸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 그 종은 자기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저는 주인님을 사랑하고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유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하나님[a]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런 다음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그 종의 귓바퀴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주인의 종이 되어 주인을 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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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21:6 하나님 또는 ‘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