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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제물

(민 5:5-10)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신실치 못하여 죄를 짓는 경우는 이러하다. 이웃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a]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 하거나, 이웃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죄에 대하여 거짓맹세를 하였을 때이다. 이와 같은 짓을 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훔친 것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차지한 물건이든, 맡아 가지고 있던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것을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 맹세를 하여 차지한 물건이든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는 원래의 물건 값을 다 물어내야 할 뿐 아니라, 물건 값의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이 배상금은 배상제물을 바치는 날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벌로 주께 바칠 배상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배상제물은 가축 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고르되 배상제물이 될 만한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 받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이러한 죄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용서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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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s

  1. 6:2 담보물 또는 ‘서약’ ‘보증’.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증거로 내는 보증금과 같은 것